정확한 답변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난소혹은 질병이기 때문에
-> 상해통원의료비가 아닌, 질병통원의료비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소혹이 아닌 난소의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30일의 한도가 발생합니다.
다른 부위의 질병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별도로 30일의 한도가 발생하구요.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당시의 실비보험(2009년8월1일 이전 가입)에서는,
통원시에는 365일이라는 기간한도와 30일이라는 일수한도가 동시에 부여됩니다.
면책기간의 적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기간한도인 365일이 다 찼는데,
아직 30일 일수한도를 소진하지 않을 경우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017년1월1일에 난소혹으로 처음 내원을 하였고,
매월 1일자에 내원을 하셔서 2017년12월1일에 12번째로 내원을 하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번 13번째 내원일자는 2018년1월1일구요.
-> 아직 30일의 일수한도중에서 12일만 소진을 하였지만
-> 최초 난소혹으로 질병통원을 한 날로부터 365일(~12월31일)이라는 기간한도가 다 차게 되어
-> 365일이라는 기간한도 내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내원한 일자인 12월1일의 다음 날인
-> 12월2일부터 180일의 면책기간이 강제로 발동하게 되며
-> 2018년5월30일이 되면 180일째의 면책기간이 되면서
-> 면책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5월30일의 다음 날인
2018년5월31일 이후로 난소혹으로 인해 내원하는 날자로부터 365일/30일한도가 리셋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월 1일자에 내원하시는 이 분의 경우,
2018년6월1일이 최초 난소혹으로 인한 질병통원으로 간주되어
2018년6월1일 ~ 2019년5월31일까지 1년간 365일/30일 한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2. 기간한도인 365일은 아직 남아 있는데,
일수 한도인 30일을 모두 소진한 경우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017년1월1일 허리통증으로 내원하여 1월30일까지 매일 내원하신 분의 경우,
아직 기간한도는 11개월이나 남아 있지만 30일의 일수한도를 모두 소진한 셈이 됩니다.
이 경우
-> 마지막으로 일수한도를 소진한 2017년1월30일의 다음 날인 1월31일부터
180일의 강제면책기간이 발동하게 되고
-> 2017년7월29일까지가 정확히 180일 면책기간이 되어서
-> 2017년7월30일 이후로 허리통증으로 내원을 하게 되면
-> 그 날로부터 다시금 365일/30일의 한도가 리셋되게 됩니다.
2017년8월1일에 허리통증으로 내원을 하면,
2017년8월1일 ~ 2018년7월31일까지 365일/30일 한도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3. 마지막의 경우입니다.
2017년1월1일에 허리통증이 발생되어 1월30일까지 10일을 내원한 뒤,
통증이 사라져서 내원을 하지 않으시다가 9월5일부터 허리통증이 재발되어 다시 내원하신
분의 케이스입니다.
1월30일까지 30일의 일수한도중 10일만 소진된 상태이고,
아직 기간한도인 365일이 되려면 4개월여가 남아 있지만
-> 마지막으로 내원한 1월30일과 재내원한 9월5일 사이에
->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180일의 텀이 발생하게 되는데
-> 이런 경우 180일의 면책기간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어
-> 2017년9월5일부터 ~ 2018년9월4일 사이에 다시금 365일/30일 한도로 허리통증에
대한 보장이 리셋이 됩니다.
통원일과 통원일 사이에 180일의 기간이 존재하게 되면,
180일의 면책기간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여
새롭게 내원하는 날자를 해당 질병의 최초 통원일자로 인정하여 365일/30일이 리셋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입원의 경우에도 아무 때나 입원한다고 다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통원과 비슷한 규정으로 180일의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채택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해피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아에게 소중히 기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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